|
전남교육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현행 구매 예정 물품 선정 위주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현안 사업 신청 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구매 목적 및 구매 물품의 적정성과 향후 활용방안 등 타당성 검토 단계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물품선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원 이외에는 물품 선정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와 함께, 일선 교육 현장의 계약 금액이 확대되는 실정을 반영해 심의 기준금액도 기존 추정가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외부 위원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사용자인 교직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기준을 완화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교원 및 교직원과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함께 검토했고, 유․초․중 교장단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존과 상생의 교육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해서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