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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단독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으로 소유권, 도심접근성, 건물노후도 등 현지조사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구는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의 내·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빈집 소유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입주자에게 5년간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제공한다.
서구는 추후 모집 공고를 통해 ▲1순위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다자녀·조손가정·독거노인·외국인 근로자 ▲3순위 일반세대 등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내달 15일까지 사고수습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구 사고수습지원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빈집이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탄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