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에서는 △농지등록 통합 민원 안내 △영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소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등 농업인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 전달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지등록 실무를 담당하는 각 읍·면 공직자들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각 읍·면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담당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이달 6일 농업인의 농지등록 민원 불편을 덜기 위해 농산물품지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