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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축산농가 전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소화장치, 저수조 등 초기화재 진압 자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축사 안전고나리 매뉴얼 보급 ▲소방관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계자분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자율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축사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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