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정지도는 광주지역 370개 업체 중 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지도를 받지 않은 곳과 신규등록 업체(47곳),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32곳) 등이다.
광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에 근거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및 운영현황 확인 ▲변경사항 신고 의무 안내 ▲업체 운영 시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점검한다.
행정지도 과정에서 적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지도방문을 통해 업체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사항과 관련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현정 회계과장은 “해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위반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관련법과 의무사항 안내에 초점을 맞춰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