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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박다름 강사의 진행으로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이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