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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한 파쇄 지원 서비스 홍보와 더불어 고령 농가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도 함께 홍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농업인이라면 언제라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 감소 및 부산물 퇴비화 등 1석 4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까지 4톤가량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의 날’을 지정해 연중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