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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민주발전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접수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5·18민주과(치평동)),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했다. 조사위는 4년 간 조사활동을 통해 직권 조사사건인 21건 중 15건 진상규명 결정, 6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으며, 신청사건 중 각하·취하를 제외한 116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