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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분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15일 광주은행·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광주신보에서는 12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주은행을 통해 1년 일시 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구는 올해 한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연 0.7% 특례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고 지난해 이차보전율(5%) 보다 상향한 6%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필요 서류를 갖춰 상담받은 후 광주은행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