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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이다.
군과 노동조합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협약은 유급근로시간 면제, 문화체육행사 지원, 특별휴가 신설 등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조합원의 권익신장 부분을 반영하여 체결됐다.
김성 장흥군수는“공무직 노동조합을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조의 요구를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장흥군의 조직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