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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경우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최근 3년 이내 타 재정지원사업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모집인원은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꽃길 조성 및 관광지 환경정비 등 4개 사업 20명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갖추어 2월 2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2023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45명이 재정 일자리에 투입되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