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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은 전국 최대이며,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년 3월 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9일까지이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들은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