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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명세서만 제출하면 각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사후 정산을 통해 납세지마다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