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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지난해에 함평읍 하나로마트, 자광어린이집 인근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220면의 주차 면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올해에는 함평읍 전통시장 근처에 29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부터 인도 위 주차가 1분도 허용되지 않게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애매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인도로 인해 경계를 침범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주차문화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읍 뿐만 아니라 면 단위 소재지에도 유휴지나 자투리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