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의 노후주택 중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7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비는 작년보다 33% 증가한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은 환경산림과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빈집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구비해 빈집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이번 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빈집 방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유자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부지 내 일부(부속건물) 건물만 철거하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마을의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