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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전국 최대 금액으로, 부부당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10일(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는 5년 동안 1,000만 원을 분할로 지원받게 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배우자 국적 취득 후 군 내 주민등록을 등록한 이후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만원 임대주택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