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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항목을 추가해 구민들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도 지원한다.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 곁에 안전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