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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 전국 동시에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한 것이다.
중단 기간 ▲제증명 등 세금과 관련된 각종 민원 업무가 중지되고 ▲기존에 부과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납부도 할 수 없으며, 기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7일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스템 중단 전 세금 납부를 원하는 경우 7일 밤 11시 30분까지는 가상계좌, CD/ATM,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홈페이지)이나 금융기관 창구 등에서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매달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등의 납세자의 경우 가급적 8일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더 편리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스템을 중단하게 됐다”며 “시민들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