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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 임신을 했거나 지난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자부담 20%(9만6000원)를 제외한 총 비용의 80%를 연간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내달 25일까지 인터넷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기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중복 수혜 등의 검증 이후 추첨을 통해 25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회원가입 후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원하는 품목을 월 4회 한도(최소 3만원 이상) 내에서 주문할 수 있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60일 이내 1회 이상 주문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당해 연도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에게는 소득 증가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과 더불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