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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월 시행됐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본청 및 사업소의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각 사업장 이행 사항,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강진군과 도급·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조했다.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는 “모든 일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안전의식이 중대재해 예방의 기본”이라며 “부서장들의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 소속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각별이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