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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진도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 화재, 개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22개 보장항목에서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 사망·후유장해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휠체어사고 상해 포함) ▲상해 28일·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18개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보장 금액은 군비 1억원을 추가해 1억5,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보장항목의 대폭 확대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