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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관내에서 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마련됐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 및 정보공개 △수산물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ㆍ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오염수 방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서구민들이 소비자로써 안심하고 관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