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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4년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연간 통합조사계획 타당성 ▷ 기초 생활 수급 신청 조사 중인 11세대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 ▷2024년 자활 지원계획 수립 타당성 ▷2024년 자활근로 연장 참여 대상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 의결했다.
이날 위원장인 화순군수는 인사말에서 “화순군 기초 생활 수급자는 3,7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6%가 맞춤형 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부양 거부 기피로 인한 실질적 생계 곤란 세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선정 기준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주변의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화순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 외 4명의 외부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연간 통합 조사계획 및 자활 지원계획의 타당성, 실생활이 어려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보호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3년에는 40세대 78명을 보호 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