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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 기준은 ‘화재경보기’의 경우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의 경우 교체해야 한다. 화재경보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캠페인 ▲다중이용시설 방문 랩핑, 배너 등을 통한 홍보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만 해도 화재 초기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한 겨울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