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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조례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년창업 공간입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 서구가 청년창업 중심의 자치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