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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수 및 실과소장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원 등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안내문과 홍삼 제품을 나눠주면서 ‘청렴한 설 명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명절 분위기로 인해 긴장이 느슨해진 요즘 시기에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캠페인을 마친 강종만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업무가 공정하지 못하면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라고 군정에 있어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1. 17. ~ 2. 15.)동안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일반 선물의 가액은 5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 원(이 기간 외에는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