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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에는 퇴역 군인 수당의 자격 기준 및 지급 범위 변경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보훈대상자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종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특별히 더 예우함으로써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