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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