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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인 불법조업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항·포구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4건,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