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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발송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직불금 등록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직불금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히 농관원에서 농지형상 기능유지가 인정되지 않은 묘지, 폐경 등 면적은 제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