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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지속 보호 심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자활사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자활사업 추진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30%에서 32%로 상향되어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9만원이 인상되고, 의료급여에 있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등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완화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