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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강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제외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이며,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충족 후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2백만원 일시 지급된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