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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구례군은 오는 3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구례사랑상품권)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2022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익수당 수령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2023년 5,171명에게 31억 260만 원의 공익수당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