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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업소별 품목 가격이 지역 가격 평균 이하이고, 위생·청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평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12월 지정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평가를 실시 한 후 2024년 1월 1일 자로 15개소(음식점 11, 커피숍 2, 제과점 1, 목욕탕 1)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업소는 ▲커피동네(과역면) ▲양산박(풍양면) ▲브레드 카페(봉래면) ▲고흥한우곰탕(과역면) ▲육돈 숯불구이(고흥읍) ▲보성식당(과역면) ▲새중앙식당(고흥읍) ▲대구식당(풍양면) ▲소랑(고흥읍) ▲하얀마을제과점(도화면) 등 10개소이고 재지정 업소는 ▲삼미식당(고흥읍) ▲일조갈비(포두면) ▲세정식당(도양읍) ▲청해식당(도양읍) ▲로얄목욕탕(고흥읍) 등 5개소이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찰을 교부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같은 소모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흥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은 고물가 시기에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애용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