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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전년대비 이월체납액 징수율 증가 등 5개 지표로 평가한다.
영광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재산압류(부동산, 예금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이월체납액 19억 원 중 9억8천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51%를 달성하는 등 5개 평가항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