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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은 40만 원 이었으나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해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키로 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립지원이 어려운 환경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