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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치분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생명·안전 등 4개 유형에 대해 1단체 1사업당 400만부터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광주시에 등록(2023년 12월 31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정 단체 중 2023년 사업 포기단체, 종합평가 결과 미흡·부진 단체, 중앙부처·자치구 등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부서에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실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마련했다.
‘사업실행계획 작성 컨설팅제도’를 도입해 선정단체 추진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5년 연속 지원받은 동일 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외하는 ‘사업내용 기준 5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을 강화하며, 보조금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를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