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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단,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자, 사업 대상자 확정 전 주택을 수리한 자,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심사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비를 지원하고,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본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0여 명의 도시민이 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구유입 제고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