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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3년 1만 570원보다 3.4%(36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070원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과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6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남군은 전남도내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