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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신청유형별 현황은 ▲사망‧행불자 15건 ▲상이자 300건 ▲성폭력피해자 26건 ▲해직자 266건 ▲학사징계자 673건 ▲수배‧연행‧구금 등 367건 ▲재분류 335건 등으로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7차례 보상에서 제외됐던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광주시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5‧18 보상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kor7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