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해남군은 허가 갱신 시 민원대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별로 신청기간을 정해 12월 1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이후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 어업허가증(카드2매),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획어업일 경우 수면위치와 구역도 및 인근어촌계 수면사용동의서(회의록 포함)도 함께 갖춰 해남군청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이다.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현재 해남군 어업허가는 연안어업(연안복합·통발·자망·선망어업) 493건, 구획어업(낭장망·각망·호망·형망·실뱀장어안강망·새우조망) 97건으로 총 590건이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에 속한다.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 형태로 어선비치용 포함 2장씩 발급될 예정이다.
어업허가를 미신청할 경우 어업허가가 만료되므로 어업인들은 반드시 기간 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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