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과 급여지급 적정성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636가구 1,076명다.
장흥군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수급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화 또는 가정방문 안내 등으로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보장 중지 및 지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반영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겠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격 중지 등 위기에 처한 대상자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