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 의원은 열정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을 위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축장 주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강조하는 등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