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1-5년 주기로 갱신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지난 9월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만㎡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관련 토지 등은 갱신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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