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방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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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방문 조사 실시

10월 10일까지 세대 방문 조사 실시

[호남in뉴스]광양시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 계층·사망 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 이·통장 등 사전 교육받은 합동조사반이 편성돼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 중 복지 취약계층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복지부서와 협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망 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는 생존 여부 확인을 통해 거주·거주불명·말소·생존사실통보 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거나 유학,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병행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