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의는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 감수성을 함양하며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강세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장애 당사자인 장애 인식 개선 강사가 본인 사례를 공유하며 쉬운 교육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장흥군 직원은 이번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단순한 지적 동의로 그치지 않고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