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일영 의원은 정책 입안 시 군민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과 공공기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한균)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6억 8,2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인 127억 7,334만 원이 증가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억 8,328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 원 보다 28억 382만 원이 감소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교부세가 감액되고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