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이날 어린이집 17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차량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 장치 및 안전 운행기록 등 16개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운행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따라 운행기록 장치 장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이용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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