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고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3인 이상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지명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을 변경했고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대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확대 구성하므로서 향후 지명과 명칭을 지정할 때 목포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명과 명칭이 제정 될 수 있길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원석(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시민중심의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