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분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자체가 노인·아동·장애인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현행 조례의 기금 항목에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재원 계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고, ▲장애인 의료·교육·문화예술 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지원 사업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사업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했으며, 재원은 2억 원 이내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법적·의식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평등’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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